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시 상속 순위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일까?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권리, 의무를 법정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예금, 자동차와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경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금도 함께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크게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부채'도 함께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 시 상속 순위 기본 원칙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조카 등)
-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느 순위와 함께 상속을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 상속 순위는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권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https://m.site.naver.com/1Baiz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정부24 활용)
상속 절차에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도와주는 필수
infj1030.tistory.com
https://m.site.naver.com/1DAdz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안내 💰(2025년 기준)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cafe1026.tistory.com
부모 사망 시 구체적인 상속 조합
1.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지분 비율: 배우자는 자녀 1명의 몫 + 추가 0.5배를 더 가집니다.
예시:
아버지가 사망,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
- 어머니(배우자): 1.5 / (2+1.5) = 약 43%
- 자녀 각각: 약 28.5%
2. 자녀가 없는 경우
- 상속인: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지분 비율: 배우자가 1.5, 부모님이 각각 1씩 나눕니다.
3.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상속인: 배우자 단독 상속
4. 자녀·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
-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없으면 형제자매 → 없으면 4촌 방계혈족 순서



상속 순위 체크리스트 ✅
상속 절차를 준비할 때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확인 – 사망신고서 제출 (주민센터)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 상속인 범위 확인
3. 상속 순위와 지분 계산
- 자녀 존재 여부 확인
-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 직계존속, 형제자매 여부 확인
4.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채무까지 포함
5. 상속 방법 선택
- 단순승인: 재산+채무 모두 상속
-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
- 상속포기: 전혀 상속받지 않음



사례로 이해하는 상속 순위
사례 1) 부모 모두 사망, 자녀 2명
- 상속인: 자녀 2명
- 상속 지분: 각각 50%
- 실제 지인의 경우, 어머니 아파트를 팔면서 형제 둘이 협의서를 작성해 절반씩 상속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협의 없이 진행하면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되어 나중에 매매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아버지 사망, 배우자와 자녀 1명
- 상속인: 어머니 + 아들 1명
- 상속 지분: 어머니 60%, 아들 40%
- 이 경우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아들의 지분 때문에 매번 동의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사례 3) 미혼, 무자녀, 부모님도 모두 사망
- 상속인: 형제자매
- 상속 지분: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분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빚도 상속되나요?
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남긴 빚이 많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되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자녀가 대신 그 몫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Q3.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4.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한 사람의 지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결론|부모 사망 시 상속, 지금 확인해두세요
부모 사망 시 상속 순위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헷갈리지 않고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수 있고, 형제 간 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속 순위와 절차를 알고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 부모 사망 시 상속 순위와 절차,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